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 시간)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에 이러한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모두 8,000만 명이다.
이어 대법원은 “코로나19는 집·학교·스포츠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퍼진다. 이 같은 위험은 범죄, 공해, 여타 전염병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정부가 사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있다"고 보수 성향 6명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정직, 무급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미 전역 노동자는 징계성 인사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대규모 사업장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막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랑스럽다”며 “백신 강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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