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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오토바이 잡고보니…5년 6개월 도피한 지명수배자

/이미지투데이




5년 6개월 동안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0시 15분께 송파구 삼전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황 모(42)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황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황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와 다수의 지명통보가 이뤄진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의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한 뒤 신병을 경남 진주경찰서로 인계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황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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