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20여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9억 676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5억 3,587만 원)보다 69.2% 상승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3억 9,251만 원에서 6억 4,986만 원으로 65.6% 올랐다.
문제는 이러한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면서 주택 자금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집값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규제를 최대 20%포인트 완화했지만 올해 DSR 규제 시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차원에서 시행 중인 주택금융 규제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주택 구입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금융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LTV 규제 완화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등 실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 대출 상품 도입 등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 구매 시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을 늘리기보다는 지분 적립형,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심 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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