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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준 여전히 애매…정부 자의적 해석 우려"

■경총,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

"법 시행 일주일 앞, 불명확성 커

사업장 대혼란…보완 입법 필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중대재해처벌법의 전격 시행으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사업장의 노력과 더불어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돼야 합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국내 사망 사고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전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업종별 주요 기업 18개사 안전 담당 임원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사업장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의 모호성을 경계하는 경제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내용, 책임 범위 등을 두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법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져 결국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갖는 불명확성이 매우 크다”며 “의무 주체,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 불명확하다”면서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과 하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 충돌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 관리가 중요하다”며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급성중독 등은 산업보건 측면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법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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