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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정글’ 생존 경쟁 치열한데 기업 숨통 더 옥죄는 韓


‘글로벌 정글’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숨통을 더 옥죄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데 이어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 게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2일 “강성 귀족 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 작품”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노동이사제와 같은 날인 11일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과 수도권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 증원 등 경제계의 요청을 외면한 ‘반쪽 법안’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고의·과실 여부 판단과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은 데다 과잉 처벌 논란까지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시민 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기는 방안까지 추진하자 ‘연금 사회주의’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온갖 규제로 경영하기 힘든 나라가 됐는데도 갈수록 더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규제 3법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까지 본격화하면 기업들은 소송으로 날을 지새워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외치지 말고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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