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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조치 6월말까지 연장

올해 상반기 34억원 추가 감면…일부 분야는 지원 종료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올해 6월까지 일부 연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장계획에 따르면 6개월 간 추가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금액은 34억원 가량이다. 물동량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된 일부 분야는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0년 3월부터 BPA가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규모는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BPA의 해운항만업계 고통 분담과 극복 지원 노력으로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는 약 2,270만 TEU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부산항이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날을 기대하면서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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