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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4곳 중 1곳, 회원제 비회원 요금보다 그린피 비싸

한국소비자원, 전국 골프장 170곳 요금 조사

회원제보다 평일 요금 비싼 대중제 24.7%

대중제는 최고-최저 요금 편차도 커

골프장 이용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도

/이미지투데이




일부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받아온 것이다. 또 절반에 가까운 골프장이 천재지변으로 경기를 중단할 시 미이용 홀에 대한 환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골프장 170곳(대중제, 회원제 각 85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18홀 기준으로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요금은 평일 14만 4,998원과 주말 19만 341원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평일 18만 8,523만원, 주말 24만 1,319원)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85개 대중골프장 중 21곳(24.7%)과 19곳(22.4%)은 각각 평일과 주말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쌌다. 평일 요금은 최고 6만 1,477원 비쌌으며 주말 요금도 4만 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보다 요금 편차도 심했다. 평일의 경우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25만원, 최저요금은 6만원으로 편차가 4.2배에 달했다. 회원제는 최저요금(12만원)과 최고요금(25만원)이 2.1배 차이가 났다. 주말 역시 대중제는 최저요금이 9만원, 최고요금이 29만원으로 3.2배 차이가 났고 회원제는 2배(최저 15만원, 최고 30만원) 편차를 기록했다.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의 1인 이용료 현황. /한국소비자원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건수는 총 1,516건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78건), 계약 불이행 14.4%(21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대상 골프장 중 15곳은 골프장 이용 7~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가 중단될 시 제대로 된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강설, 폭우, 안개 등 요인으로 경기를 중단하면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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