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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높아지는 건기식···구입시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건기식협회, 올바른 건기식 구매 방법 안내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제품 포장 겉면에 인쇄되는 건기식 인정 도안. /사진 제공=건기식협회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는 선물을 준비하려는 이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선물세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 도움을 준다’는 식의 문구만을 보고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알고 구매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 방법을 안내했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건기식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조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포장 겉면에 인정 도안을 표기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가공품, 건강식품, 자연식품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진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모든 건기식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정보’란을 통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을 표시한다. 이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원료 종류부터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표기되므로 건기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기식 표시·광고 심의필 도안. /사진 제공=건기식협회


‘피를 맑게 해준다’,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등과 같은 자극적 문구로 광고하는 유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늘고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기식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판매 전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받으며 이를 통과하면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구매(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은 정상적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강장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부 제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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