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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4)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최씨 측은 병원 개설의 의사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형량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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