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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방치시 5% 감액…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시행

법령에 따른 17가지 준수사항 모두 이행해야

경북 김천 아포읍 새마을 남·여 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폐농약용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법령에 따른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사항 중 14가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관련 준수사항도 의무화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한다.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해선 안 된다. 대신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당국의 점검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가 확인되면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후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속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마을 대청소,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동참하면 된다. 또한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관련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농업인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께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내달 말에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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