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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에 신입생 미달·세부담까지…3중고에 갇힌 대학, 탈출구가 없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 등록금 인상

비판 일자 "적자에 불가피한 선택"

사립대학총장협 "재정상황 한계

고등교육 재원 선진국만큼 늘려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까지 13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던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 동결, 신입생 미충원, 세금 부담’ 삼중고를 겪으며 재정난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대학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적자를 메우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주요 국·사립 대학들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배재대 등 일부 대학은 인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정해 발표한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65% 이하로 고시했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3,000억 원가량 예산이 배정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14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한 서울 소재 대학의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사립대의 입학금도 폐지돼 수입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거 신입생 미충원 발생이 예상되는 점도 대학에 악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1 대 0 미만인 대학은 총 16곳이다. 2020학년도는 7곳이었으나 2021학년도에 9곳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더 크게 늘었다. 경쟁률이 3 대 1 미만으로 사실상 미달인 곳도 59곳이고 이 중 49곳이 지방대다. 지방대는 재정의 7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만큼 신입생 미충원이 대거 발생할 경우 재정 위기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법인이 보유한 비교육용(수익용) 토지는 기존 분리 과세에서 올해부터 합산 과세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이나 백화점 부지 등은 올해부터, 나대지 등의 비교육용 토지는 1~5년 유예 시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합산 과세된다.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자 일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고려대는 올해 국내 학부생 등록금은 동결하되 대학원생(외국인 학생 포함)은 전년 대비 1.6%, 외국인 학부생은 7%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한양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 등도 1~5%가량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원 외 모집 인원으로 등록금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학교 학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14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에 코로나19로 기부금마저 감소하면서 대학 재정 상황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학의 인재 유출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선진국의 60% 수준인 고등교육 재원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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