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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만취 상태라고 선처? 주취 감형 전면폐지"

安 "주취 감형,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사회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 발생케 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권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일 “당선시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어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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