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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착수… 낙농가 "교섭권 말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 정관 인가 철회 통보

낙농가 "비난 여론에 재갈"… 우유 대란 가능성도

한 시민이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 수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정관을 개정해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원유(原乳) 가격 체계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다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낙농업계는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관치화해 낙농가 교섭권을 말살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우유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를 철회한다는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낙농진흥회 정관은 제31조 1항이다. 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명시된 조항이다.

이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 정부의 원유 가격 체계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생산자 측의 반발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사회 15명 중 7명이 생산자 측 대표라 생산자 측이 불참하면 이사회를 개의할 수 없다.



정부와 낙농업계의 갈등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생산자 측은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무산되면서 정관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낙농진흥회에서 오는 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장이 농식품부의 사전 통보에 이의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며 “낙농가와 정치권, 사회적 비난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낙농가의 반발로 ‘우유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낙농육우협회는 자체 이사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우유 납품 거부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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