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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건설 현장서 승강기 설치 중 추락 '2명 사망'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께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인 A(58)씨와 B(44)씨는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이 지상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두 작업자는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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