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올해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2158대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80대보다 478대 늘어난 규모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와 초소형차는 각각 최대 1050만 원과 6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 원이다. 택시는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의 하나로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 목적이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개인은 1가구당 1대, 법인·단체는 승용차는 5대, 화물차는 2대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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