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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 버스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찰 고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유세 버스 LED 전광판 전원 발전기 사고로 숨진 버스 기사 A씨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 후 승강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2일 안철수 후보를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세차량 기사들은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 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안 후보에게 일상적으로 받은 사실을 비춰볼 때 안 후보가 '원청'이고 차량기사는 '하청업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에도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사고 자체가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사용한 자가발전장치 때문에 벌어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유세차량 관리업체에 업무를 온전히 일임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민의당을 떠나 안 후보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유세 버스 사망 사고는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 위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 기사 B(50)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려져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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