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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룡 확보한 문건, 지난해 이미 압수…증거물로도 제출"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은 25일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수사팀이 지난해 압수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3개의 문건 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의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은색 천 가방 속에 들어있던 50건 이상의 문서들은 △정 변호사 명함·원천징수영수증·자필메모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문서 등이었다는 게 원 본부장의 설명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자체 회의 문서들도 보따리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날 공개된 대장동 관련 문건 세 건은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현안 보고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 부속 문서 등이다.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 찾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문서를 이미 확보했고, 증거물로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문서들이 어떤 이유에서 버려졌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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