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 초기부터 A씨가 허위진술을 한 점과 계획된 범행인 점 등을 빌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께 헌옷수거업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탯줄이 그대로 달린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달 23일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숨진 아기와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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