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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설명회…崔 "형법으로 다뤄 아쉬워"

30일부터 한달간 진행…안전관리체계 구축 중점 설명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 4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등을 설명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 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034730)그룹 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왜 형법으로 만들었는지 아쉽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경제로 다뤄야 하는데 형법 형태로 다루면 비용 등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를 회피하게 된다”며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애로사항들을 모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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