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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환원

국토부,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조위 꾸려지는 중대사고에 한해 국토부가 직권 처분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국토교통부로 돌아온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설사고조사위는 건설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꾸려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처분은 국토부가 직접 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형사판결 결과가 나와 위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고 민원과 소송 등을 우려해 처분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국토부가 전날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으나 처분관청인 서울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소송 등에 대비해 법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사고 업체를 처분해 처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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