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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라는 與의 궤변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한다. 최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완결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검찰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썼고 민형배 의원은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으니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핵심 논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주장이다. 발의된 관련 법안도 김용민 의원의 ‘공소청법’, 황운하 의원의 ‘중수청설치법’, 이수진 의원의 ‘특별수사청설치법’ 등 3개나 된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미국·프랑스·독일 등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각국 수사 제도 보고서와 외신 보도에서도 이탈리아·터키·폴란드·헝가리 검찰 등이 수사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호도하는 궤변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며 아집을 꺾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도 반성하지 않고 국제적 흐름과 다른 억지 논리로 검찰 수사권 박탈을 강행하려는 것은 거대 정당의 횡포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몽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다 ‘비(非)문명국’이라는 비난을 받더니 이번에는 검수완박 무리수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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