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윤식, 前 연인 책 '판금' 일부 승소…"사생활 삭제해야"

법원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배우 백윤식. 서울경제DB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 씨가 낸 자전적 에세이에서 백 씨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 씨가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백 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책 내용 중 백 씨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를 명령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백 씨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하는 것은 물론 광고할 수도 없게 됐다.

방송사 기자인 A 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 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그는 최근 백 씨와 만남부터 결별까지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고 백 씨는 이에 반발해 출판·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백 씨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 씨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백 씨 측이 요청한 서적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