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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사기 칼뽑은 금감원, 신고땐 포상금 최대 3000만원

5월말까지 특별 신고포상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보험 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포상금을 걸었다. 백내장 수술에 지급 보험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데다 특정 의료기관의 청구 건수가 급증하며 과잉 진료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며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5월 말까지 백내장 보험 사기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포착된 보험 사기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신고자에 따라 100만~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이 백내장 수술을 콕 찍어 엄중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탓이다. 올 1월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은 2689억 원에 달한다. 실손 지급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9.1%에서 올 2월 말 12.4%로 올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불필요한 수술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 권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의료 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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