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5일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권이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규정했다. 또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도 마련했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인격적 이익 침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1년새 49.5% 급증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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