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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때 '인격권 침해 손배 소송' 가능해진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격권 명문화로 재산권처럼 보호

부모빚 대물림 미성년 구제법안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민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호한 인격권을 법률에 명문화해 재산권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 피해가 없어도 불법 녹음 및 촬영, 가짜 뉴스 유포 행위 등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지 2021년 9월 24일자 3면 참조

개정안은 현행 법에 없는 인격권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보호 가능한 인격권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도 명시했다. 이 밖에 법인도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명문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인격권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 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 최근 인격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기존 민법 체계는 소유권과 채권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와 대등한 권리로 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형법상 죄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상 인격권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침해 중지,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미성년자가 영문도 모른 채 부모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에 내몰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마련해 미성년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 경우라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상속 채무가 전부 승계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두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5세 이상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8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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