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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시키고 머리카락 먹으라고" 소방학교 '가혹행위' 논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새내기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충청소방학교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5일 KBS에 따르면 충청소방학교 한 교관이 교육생들에게 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이물질을 먹으라고 지시했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돼 충남소방본부가 감찰 조사에 나섰다.

보도 내용을 보면 교관 A씨는 점호 때 교육생들에게 장시간 부동자세를 시키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얼차려를 주거나 강제로 노래를 부르도록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충청소방학교에서 4개월간 교육을 받은 소방관 B씨는 KBS에 "몇 명을 골라서 점호시간에 복도로 나오게 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고 '노래 안 하면 점호 안 끝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생활 공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육생들에게 젖은 머리카락과 먼지 등을 집어 먹으라고 강요한 의혹도 함께 받는다.

B씨는 "두 손 내밀고 두 손으로 받으라더니 먹으라고 했다"면서 "너희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고 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던 B씨는 최근에서야 소방본부와 노조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충남소방본부 감찰팀은 당시 교육생 15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10여명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KBS에 "문제로 지적된 지시는 생명을 다루는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훈육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소방노조가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소방본부는 감찰 조사와 별도로 충청소방학교에 생활지도 방식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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