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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1등급으로 만들어준다” 1600억 사기꾼, 베트남서 강제송환

“저등급 육류 1등급으로 만드는 기술 있다” 속여

피해자 1485명, 피해금액 1656억원…

코로나 이후 첫 경찰호송관 파견해 피의자 강제 송환

경찰청은 1485명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1656억 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 A(66)씨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로 검거해 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약 1500명을 속여 1656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7일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사기 피의자 A(66) 씨를 붙잡아 이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사업 설명회를 열고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A 씨 일당은 투자 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후 이들은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범행을 통해 A씨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2년 간 받은 전체 투자 금액은 1조 112억 원. 이 중 1485명의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피해액은 1656억 원에 달한다.

담당 수사 관서인 송파경찰서는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3월 A씨를 적색 수배했다. 이후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가 최초 출국한 국가인 베트남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1년 간 추적 끝에 베트남 공안은 하노이 남투리엠 지역의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하노이에 3명의 경찰호송관을 파견해 이날 A씨를 데려왔다.

이번 송환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경찰호송관이 해외에 직접 입국해 피의자를 강제 송환한 사례로, 2020년 3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그동안은 해외입국자 격리 등 각 국의 입국 규제로 인해 입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항 보안 구역에서 피의자를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피의자를 호송해왔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27명을 피의자로 수사해 부회장, 사장, 회계를 담당한 3명을 구속했다. 본부장과 센터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 예정된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피해 사기의 예방, 피의자 검거, 더 나아가 피해금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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