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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 디자인·지식재산 보호 앞장

도산업디자인실, 지식재산센터와 지원사업 연계

충북도 이종구(왼쪽에서 두번째) 경제통상국장이 충북지식재산센터 정지문(″ 세번째) 센터장,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백한기(″첫번째) 센터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도 산업디자인실과 지식재산센터가 손을 맞잡았다.

충북도 이종구 경제통상국장과 충북지식재산센터 정지문 센터장,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백한기 센터장은 11일 도청 경제통상국장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에 따른 권리화 확보와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 산업디자인실은 도내 중소기업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제품·포장디자인, 기업 이미지(CI)·브랜드 이미지(BI) 디자인을 개발지원 하고 있고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창출과 보호, 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와 권리화의 연계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 산업디자인실은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제품·포장·CI·BI)을 개발지원 하면서 지식재산권 획득을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지식재산센터의 권리화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지식재산센터는 분석단계의 심층 상담 결과에 따라 기업을 선정한 후 도 산업디자인실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과 연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모집으로 진행된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과 지식재산 지원사업 연계가 기업디자인 역량 강화와 지역 IP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도내 기업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종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을 위한 우수한 디자인 개발지원과 권리화 확보로 충북도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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