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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공익에 도움”

“수사 내부정보 임의로 사용…죄질 가볍지 않아”

“대가 취하지 않았고 공익에 도움 된 점 고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왼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판결로, 대부분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9년 9월쯤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해 12월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이치파이낸스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내사 보고서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경찰이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고서 유출은 오로지 공익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당시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건네받았다면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 경찰 공무원으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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