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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수혜자는 범죄자이고 피해자는 서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새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6대 범죄를 수사할 대안적 수사기관을 마련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부터 없애면 심각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검찰 수사권 박탈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에도 손댈 수 없게 된다. 추후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설치한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까지 권력형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언급한 것은 여당의 속셈을 그대로 보여준다.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어렵게 된다. 게다가 검수완박에 앞장선 민주당 강경파 의원 상당수가 6대 범죄의 피의자들이다.

중대 범죄 수사가 증발하면 권력이나 돈을 갖고 불법·부정을 저지른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반면 힘이나 백이 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들이 최근 논문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 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검수완박 반대는 52.1%로 찬성(38.2%)보다 훨씬 많았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 개악’이다. 진정한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172석의 힘으로 정권 비리 방탄용 ‘죄인대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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