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뒀지만 산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과 방식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지난 15일 공동 개최한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해당 법은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대상 업체들은 협력업체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쏟아냈다.
김관우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구 율촌 세미나실에서 열린 웨비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명시해뒀다"며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업종의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도 당연히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에서 의미하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으로 기업이나 기관 그 자체를 의미한다"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본사와 공장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체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책임 노무사는 "중대재해 대부분이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가장 우선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모든 협력업체에 안전 확보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지배와 운용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해 요인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 도급의 유형에 따라 안전보건 항목별로 분류해서 비용을 합리적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율촌 중대재해센터와의 일문일답. 김관우 수석전문위원과 이동현 책임노무사, 정대원 변호사가 답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서비스업종도 포함되나.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만 적용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제를 이루는 조직으로 기업 또는 기관 그 자체를 의미한다. 본사와 공장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면 된다.
-협력업체 관리 방안이 궁금하다.
▶수십, 수백 개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의무를 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법령에는 관리 대상을 자세히 규정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판례도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시설 장비 소유권이나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어서 위해 요인을 제거할 능력이 있는 경우엔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토지나 시설 소유 관계, 지휘 감독 관계, 통제 권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할 업체를 선별하고 적정한 비용을 책정해 집행해야 한다.
-건설 공사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이 넘지만 공사 금액은 50억원 미만이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나.
▶건설업의 경우엔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되는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한 총금액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도급이지만, 일반 도급 사업주처럼 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고용부도 중대재해법상 발주자는 실질적인 지배관리 운영 책임이 없으니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발주자는 따로 중대재해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만일 건설 공사를 도급했음에도 시공을 주도해 총관 관리했다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 업체에서 공장 지붕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스회사가 배관 공사를 위해 전문 시공 업체에 도급을 맡겼을 경우엔 의무 조치를 해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아직까지는 선례가 많지 않아 판단이 애매하지만, 건설공사를 발주해놓고 관리를 총괄하지만 관여를 안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제 소견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나. 또 계열사 간 교차 점검이 가능한지, 랜덤 샘플링 점검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유해요인 개선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이행 점검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 별도의 제3자가 피드백을 주면 되기에 계열사 간의 이행 점검도 가능하다. 랜덤 샘플링 점검보다는 반드시 전수 점검하는 게 좋다. 서비스 업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위험성은 떨어지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는 필수다.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지에 대한 실무적 조언이 궁금하다. 또 기존 산안법 상 임명된 선임위원이 있는데, 전담 조직에 포함 시켜도 될까.
▶우선 인원 수나 자격 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련 역량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역할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전담조직은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안법상 선임위원과는 별도로 인력을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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