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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평등권 등 해석 쟁점…검경 갈등 지속땐 수사마비 우려

[검수완박 무리수 후폭풍-<중> 불가피한 위헌 논란]

대검, TF 꾸려 헌법소원 청구 검토

경찰은 "수사력 등 문제 없다" 맞서

법안 통과돼도 서로 기싸움 불보듯

"진흙탕 싸움에…결국 국민만 피해"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수사권 조정 이후 위태로웠던 검경 갈등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계기로 폭발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경찰이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맡기에는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애초 전체 수사의 97%를 맡고 있는 만큼 수사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이 헌법 소원으로 끌고 갈 경우 위헌 논란을 둘러싸고 검찰·야당, 경찰·여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 조정에 쌓인 앙금, 검수완박 계기로 폭발=검경 수사권 조정 첫 해인 지난해만 해도 양측 간 큰 마찰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할 당시 검찰 내 불만이 있기는 했지만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에 어느 정도 자성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수사 지휘를 포기하는 대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지키는 선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올해 초 수사권 조정 1년간 결과물을 놓고 경찰은 자체 수사 종결로 46만 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점, 검찰은 경찰 보완 수사 요구가 3배 늘어난 점을 강조하며 기 싸움을 벌였지만 직접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경 간 비방전으로 비화했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놓고도 검경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쏟아내며 검수완박 찬반 근거로 삼았다.



◇검찰 최후 카드는 위헌 소송=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월 임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의 최후 카드는 위헌 청구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 하지만 검찰은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명시된 검사 영장 청구권이 검사의 수사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대검찰청은 위헌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 개별 헌법소원 청구 검토에 돌입했다. 위헌 소송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외에도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수사 대상자의 평등권, 검찰 수사관의 공무담임권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경찰·군인 등과 일반 국민 간 수사 절차·내용·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헌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 예고=검찰과 상당수 법학자들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 달리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은 사법 경찰관에게 직접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위헌 요소를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권 배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헌법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사기관이 함부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해당 조항을 헌법이 검찰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해석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면 검찰·야당, 경찰·여당 간 대치가 이어지고 수사 체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에 넘기도록 했지만 위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관 작업이 중단되고 검경 기 싸움에 수사 협조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검찰이 검사·수사관 등을 총동원해 집단 반발을 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검수완박 지지 성명을 내는 등 검경 갈등이 집단전 양상으로까지 흐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위헌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과도기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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