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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우리 헤어질까" 호소…장기매매 검색까지

이은해, 父·친구 통장까지 동원해 돈 빼돌려

남편 통장서 6개 계좌에 2억1000만 원 송금

채무 1억2800만원까지 늘어 개인회생까지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씨가 부친과 친구 계좌까지 동원해 사망한 남편 윤모씨의 돈을 약 2억 원 가량 빼돌린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윤씨가 생전 “빚이 너무 많다. 헤어지자"고 호소하는 통화 내용도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MBC ‘실화탐사대’ 캡처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부친과 친구 계좌까지 동원해 사망한 남편 윤모(39)씨의 돈을 2억 원 가량 빼돌린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윤씨가 생전 “빚이 너무 많다”며 울면서 헤어지자고 호소하는 통화도 공개됐다.

지난 21일 SBS가 공개한 일산 서부경찰서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씨는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윤씨의 돈을 빼돌렸다. 윤씨의 통장에서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외에도 이씨의 부친, 친구 3명 명의의 통장 등 총 6개 계좌에 2억1000만 원이 건네졌다. 이씨 주거지 인근 은행에서는 현금 2400만 원도 인출됐다. 결국 윤씨는 2018년 6월 채무가 1억2800만 원으로 불어나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앞서 일부 공개된 윤씨 통화 녹음 파일에는 윤씨가 이은해의 지인에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못 받았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확인된다. 통화한 내용을 보면 윤씨가 “XX하고 30분만 얘기를 하자, 셋이서. 오빠랑 나랑 좋게 얘기해서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갚아달라고 얘기를 해보자. 오빠한테 화를 낼 것이 뭐가 있어, 오빠는 돈을 빌려 준 죄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채무 명목으로 윤씨 돈을 이은해 지인에게 준 뒤 갚지 않아 윤씨가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윤씨는 장기 매매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위터에 “‘귀신 헬리콥터’ 팔아요. 39세”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귀신 헬리콥터’는 불법 장기매매에서 쓰이는 은어다.



이날 MBC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도 윤씨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황이 담겼다.

윤씨는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라며 “좀 지친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빠 정말 나 그만 만나고 싶어?”라고 물었고, 윤씨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냐. 너무 돈이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빚이 너무 많다.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며 울면서 호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윤씨가 갖고 있던 돈 일부를 월세를 내는 데 사용했다고 하자 “월세 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다그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은해는 윤씨 돈을 가로채면서도 윤씨 사망 보험만은 효력이 정지될 때마다 돈을 납부해 효력을 부활시켰다. 반면 윤씨 실손보험은 실효가 된 뒤에도 되살리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으로 경찰은 이은해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개의 윤씨 사망보험을 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구속된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곡물에 뛰어든 윤씨를 구조할 수 있었으나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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