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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후 무혐의 처분된 마사지업소, 국가배상 청구 패소

“경찰이 증거도 없이 적발해 영업손실” 주장에

법원 “성매매 업소라고 의심할 정황 있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마사지 업소 측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업소는 경찰의 현장 단속 등 관련 조치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우인성 박성규 신한미 부장판사)는 마사지업소 전 운영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결과다.

지난 2020년 5월, 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종업원, 고객 등과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업소를 인수하기 전인 2019년 12월 이 업소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성매매 업소 광고 대행 사이트에 올라온 후기 등을 바탕으로 또다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단속 당일 경찰청 지침에 따라 A씨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임대인에게 단속 사실을 알리고 처벌과 임대차 수익 몰수 가능성을 안내했다. 건물주가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임대인은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진 A씨는 같은 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단속 현장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직간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사실이 없는데도 단속 경찰관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편견과 잘못 안 판례를 근거로 범죄 수사를 의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경찰 탓에 해당 건물에서 쫓겨나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다고 했다. 그는 “권리금 7000만 원을 받지도 못하고 건물에서 나가게 됐고, 단속일부터 수사 종결 시점까지 약 6개월 간 전혀 영업하지 못해 2000만 원 손실을 봤다”며 손실액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단속 당시 수행한 직무나 단속 이후 임대인에게 단속 사실을 통지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단속 경찰관들이 A씨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할 정황 증거가 있었으며,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문 내용도 성매매 업소라고 단정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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