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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망 사용료 분쟁, 통상마찰 우려 없다”

“USTR 보고서 구속력 없고 해외도 유사 법안 논의 중”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 부과하고 있어”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회사(CP)의 망 사용료에 대한 분쟁에서 한미 통상마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및 통상마찰 우려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신업계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 법안이 논의 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관련 이슈가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주 후반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던 국회가 속도를 늦추고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대사관에서 망 사용료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건을 작성해 각 의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료) 관련 한-미 FTA 조문’이란 제목의 자료에는 통신망의 ‘차별’ 또는 ‘접근·이용에 대한 조건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FTA 협정문이 담겼다. 협정문 제14장 ‘통신’ 파트의 조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신업계는 한미 FTA 위반 및 통상마찰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콘텐츠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일 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도,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도 아니다”고 말했다. 내국민대우는 각 국가가 조세, 규제 등에 있어 국내외 제품·서비스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무역 기본 원칙을 말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간한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한 점에 대해서도 “USTR에서 매년 발행하는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 내 기업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주로 반영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구속력이 없고, 미국 정부가 보고서에 언급된 개별 이슈들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망 무임승차 방지법’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입법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위반 및 통상마찰 발생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발행된 동일 보고서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무역장벽으로 언급됐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상 이슈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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