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기원 "등록임대, 집값 상승 원인 아냐…제도 정착 노력할 것"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등록임대, 공공임대 공급 한계 보완…세심한 설계 필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 활성화를 강조했다./노해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폐지 수순을 밟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에 더해 등록임대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 공급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한다”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공공물량만으로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대체 투자처 부재, 규제 일변도 정책, 부동산 공급 부족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영역에서 저렴한 임대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상한)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계약 사항 신고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홍 의원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성창엽 회장은 △단기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자 제도 등록 정상화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 개선 △등록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장, 김시한 피데스개발 상무 등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