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제를 폐지했다.
변협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투표에 참석한 대의원 과반의 참석을 얻어 이 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변협 협회장 선거는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진행해왔다. 대의원 중 이날 표결에 참석한 334명 가운데 188명(56.3%)이 결선 투표 폐지에 찬성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원타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변협 회관을 올해 12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옮기는 안건도 대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