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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결선투표제 폐지

회관 서초동으로 이전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제를 폐지했다.

변협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투표에 참석한 대의원 과반의 참석을 얻어 이 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변협 협회장 선거는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진행해왔다. 대의원 중 이날 표결에 참석한 334명 가운데 188명(56.3%)이 결선 투표 폐지에 찬성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원타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변협 회관을 올해 12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옮기는 안건도 대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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