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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농번기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곳이다. 주요 항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 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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