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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중재안 반부패·해외뇌물범죄 약화” 우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법무부에 서한

중재안 관련 직접 논의할 기회달라 요청도

대검찰청./연합뉴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코스 의장은 이날 법무부에 뇌물방지작업반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면서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 왔기에 저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중재안을 5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직접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과 상거래를 하면서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국제적으로 막아 국제교역과 투자를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해 44개국이 협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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