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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다 별 헤는 밤…할증 2시간 늘린다고 잡힐까

◆서울시 2시간 앞당겨 총 6시간 운영 검토

코로나에 3년새 기사 1만명 급감

거리두기 해제되니 야간 '택시대란'

공청회·시의회 심의 등 문턱 넘어야

사실상 20% 요금 인상…진통 예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18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서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야간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심야 할증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자 사실상의 택시 요금 인상인 만큼 정식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4시간인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난 6시간이 된다. 현재 택시 요금은 중형 택시 기준 2㎞당 기본요금이 3800원이고 심야 할증은 4600원이다.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심야 할증 요금을 적용한 것은 1982년 1월이다. 서울시가 40년 만에 시간대 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급감해 야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수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월 3만 1130명이었지만 지난달 2만 640명으로 1만 명 넘게 급감했다.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줄이기 위해 그간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법인택시의 야간 운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3500대 이상 택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택시 업계의 요구와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이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관문은 적지 않다. 관련법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더라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20%가량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에서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서울시는 2019년에도 심야 할증 시간대를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시민 불편이 워낙 크다는 지적이 많아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서울시는 그간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반영해 택시 요금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현재 미국 뉴욕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기본요금에 0.5달러를 추가로 받고 영국 런던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기본요금에 30%를 추가로 받는다. 일본 도쿄도 런던과 시간대는 같지만 가산율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법인택시 기사가 크게 줄면서 귀갓길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택시 업계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택시 요금은 서민 물가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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