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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부적격 건설사업자 현장 단속 나선다

지역제한 발주 건설공사 대상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익산국토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실체도 없이 서류만으로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업자(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익산국토청(소속기관 포함)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상시 단속 안내문을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시설·장비·기술 인력 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익산국토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등록 관청(지자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호남권 국도건설 및 관리를 위한 다수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이 지역의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지역 건설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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