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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또 악용…국회선진화법 누더기법 됐다

안조위 4대 2 구도 만들어

법사위 검수완박 단독 처리

국힘 "일방적 날치기" 비판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한 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수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를 편법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두 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정안은 안조위가 열린 지 8분 만에 의결되고 전체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위원 각 3명씩으로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제도다. 의결은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할 때 가능하며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없이 곧바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 위원 구성은 다수당이 6명 중 3명, 그외 정당 3명이다.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 한 명만 찬성해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정당의 이견을 무력화하는 데 안조위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제정할 당시 야당의 반대에 법사위 안조위가 구성됐지만 야당 위원 중 한 명이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때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조위에서 김의겸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검수완박 입법 처리 과정에서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안조위에서 4 대 2 구도를 형성했다. 민 의원이 포함된 안조위는 민주당 측 개정안을 의결했고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은 그야말로 편법이자 꼼수”라며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조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소수 의견을 잘 들으라는 것 아니었느냐”며 “이런 식으로 되면 법은 지키되 법의 취지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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