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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하자 옛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 체포

집 사진 찍어 보내며 협박성 문자까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옛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협박성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옛 연인 B씨 집에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송하고, 만남을 요구하며 20차례에 걸쳐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채 B씨 집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거지 100m 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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