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이 협회장은 서한을 통해 "의장님이 제시하신 중재안과 지난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인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은 규모와 운영 방향의 기초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일선 경찰은 아직 충분한 수사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담당 사건이 폭증해 일선 사법 경찰관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단계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암약하는 민생 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 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범죄의 말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후 총책과 주도 세력을 인지한 경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배후 사정을 발견해도 쟁점만 정리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므로 수사의 적시성과 기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혼란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선 변호사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우려한다"고 부연했다.
이 협회장은 "의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헤아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거듭 신중을 기해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변호사와 시민들의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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