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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이 적발한 차명재산 경찰 50배…“검수완박시 범죄수익환수 타격”

중앙지검 3370억·경찰 74억

지난해 보전 청구금액 큰차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의 범죄 수익 적발 액수가 50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검찰이 강점을 지닌 범죄 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기준으로 검찰이 직접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차명 재산을 보전 청구한 액수는 3370억 원이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포함하면 총 352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관할 경찰(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11개 경찰서)이 신청한 차명 재산 보전 청구 금액은 74억 원, 전체 금액은 총 600억 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 수익 환수 수사가 차단될 것을 우려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 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 송치 사건에서 차명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정황을 확인하면 보완 수사를 통해 돈을 추적하고, 자금 세탁 등 추가 범죄를 인지한 뒤 이를 환수해왔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수익 은닉 범죄는 송치된 사건과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별건 수사’에 해당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수익 은닉 사실을 알아내도 ‘동일한 범죄’가 안 된다는 이유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범죄자는 차명 계좌, 공범 등에 돈을 숨겨 둘 텐데 이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범죄 수익 환수는 수사뿐만 아니라 민사법적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의 이름으로 은닉한 차명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등 민사실체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채권자 취소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 등 민사법에 따른 각종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조세 회피처 등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사가 핵심 축을 맡고 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에 따르면 외국과의 형사 사법 공조 수사는 검사의 업무이며, 대다수 국가 담당자도 해당 국의 검사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대검도 국제협력단을 통해 공조 수사를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해외 은닉 재산 수사를 떠안으면 기존 수사 절차만 복잡해져 수사 지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는 분석이다.

검찰로부터 범죄 수익 환수 수사 기능을 빼앗는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서원 씨 등 국정 농단 관련자들을 겨냥해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2018년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생겨난 배경이기도 하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범죄 수익 수사 강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제 와서 전문성 있는 조직을 없애려고 한다”며 “수사 역량이 약화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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