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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덕에 자산 52조 늘어난 SK…'두나무'도 대기업 됐다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미래먹거리가 재계순위 바꿔]

SK, 인텔 낸드 사업 등 공격 M&A

비즈니스 모델 재편·기업분할 효과

카카오도 6년새 자산 27조 늘어

뱅크·페이 등 IPO 공모자금 덕 톡톡

두나무, 44위로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2024년부터 자산기준 GDP 0.5%로





SK그룹이 재계 2위로 올라선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집중 육성한 데 따른 성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6년 ‘딥 체인지(근본적혁신)’를 강조한 후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심의 비즈니스 전환을 추진한 것도 주효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SK그룹은 자산 총액 기준 순위에서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SK그룹 내부에서는 ‘배터리(Battery)·바이오(Bio)·반도체(Chip)’의 앞글자를 딴 ‘BBC’를 약진의 배경으로 꼽는다. 이들 분야에 집중한 결과 2006년 재계 순위 3위에 올라선 지 16년 만에 한 계단 더 오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12년 하이닉스 인수 이후 SK그룹의 ‘간판’으로 성장한 반도체 호황의 영향이 컸다. 그룹 자산 증가액 52조 5000억 원 중 반도체 분야 증가액만 20조 9000억 원에 달한다. SK그룹은 하이닉스 인수 첫해 청주 M12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반도체 공장 4개를 증설했고 반도체용 특수가스(SK머티리얼즈)와 웨이퍼(SK실트론)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을 맞아 SK하이닉스의 영업 자산은 반도체 매출 증가로 약 11조 원 증가했고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로 자산 가치는 약 10조 원 이상 늘어났다.

물적 분할로 신규 회사들이 설립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SK이노베이션에서 SK온(배터리 사업부), SK어스온(석유개발 사업부), SK케미칼에서 SK멀티유틸리티(전력·스팀 공급 사업부) 등이 분할 설립되며 자산 가치가 약 7조 9000억 원 상승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계열사 상장으로도 2조 9000억 원의 자산 가치 상승이 발생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속 성장을 위한 ‘딥 체인지’를 선언한 뒤 관계사들이 친환경 등 ESG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 점도 그룹 자산이 증가한 배경”이라며 “앞으로도 대어급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어 지속적인 자산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주력 집단의 꾸준한 성장세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카카오의 자산 총액은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5조 1000억 원에서 32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 순위도 65위에서 15위로 껑충 뛰었다.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신사업 분야의 IPO로 공모 자금 등이 유입된 영향이다. 네이버의 자산 총액도 처음 대기업으로 지정된 2017년 6조 6000억 원에서 19조 2000억 원으로 약 3배 수준이 됐다.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영업 활동이 호조를 보인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자산 업체로는 처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 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두나무는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힘입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두나무의 동일인으로는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일부 기업집단에서는 동일인(총수) 사망 등에 따른 동일인 변경도 이뤄졌다. LS그룹에서는 고(故) 구자홍 초대 회장의 뒤를 이어 사촌 동생인 구자은 회장이, 넥슨그룹에서는 고 김정주 창업자의 아내인 유정현 NXC 감사가 각각 새 동일인이 됐다. 특히 공정위는 유 감사가 넥슨 최상위 기업인 NXC의 최대주주(29.43%)인 데다 창립 초부터 경영에 참여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24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자산 총액 10조 원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인 집단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변경하는 시점은 명목 GDP가 2000조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다. 지난해 명목 GDP는 2057조 4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그 확정치는 내년 6월께 발표된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까지 GDP와 연동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지는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사후 규제 두 가지는 기업집단으로서 갖게 되는 기본적 책무”라며 “현 단계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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