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7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공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B(21)씨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모함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발로 수차례 밟고 때린 혐의도 있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12월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충북 진천군 초평면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6명에게서 7940만원을 편취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여러 차례 폭행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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