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남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2020년 11월 27일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 도중 활어를 바닥에 내던져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위반 혐의를 받던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0년 12월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활어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학대라고 보고 A 씨를 고발한 바 있다. 단체 측은 물고기들을 먹으려는 목적 없이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치 후 피의자 조사,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경위 확인, 관련 판례 및 유사사건 경정례 검토 등 철저한 법리 검토 후 위와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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