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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허용에도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통고 유지키로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법원이 일부 시민단체의 소송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집회 금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유지하는 이유는 주민 불편과 경호상 안전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뛰어넘는 경찰의 내부 지침에 대해 지나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경호상의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용산경찰서가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집회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가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7개 단지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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