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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부추 등 봄나물 16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식약처, 과태료·공판장 출하 금지 등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미나리·방풍나물·부추 등 일부 봄철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봄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6건(3.1%)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3년간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8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부추·상추·참나물 등 16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올해 수거·검사한 봄나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위반율(3.1%)은 2021년 위반율(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품목이 2021년 322건에서 2022년 512건으로 확대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품목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공판장에 일정 기간 출하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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